[부동산] 83만호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요약(2.4 부동산 공급정책)
본문 바로가기
5. 부동산

[부동산] 83만호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요약(2.4 부동산 공급정책)

by pepperK 2021. 2. 4.
반응형

[부동산] 83만호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요약(2.4 부동산 공급 공급대책)

 

요약

# 부동산 2.4. 공급대책 . 83만호  공급 + 규제완화 + 토지인센티브

#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요약

 

#  부동산 공급대책 1: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+ 소규모 재개발 ➡ 13.6만호

#  부동산 공급대책 2: 도시재생(주거재생 혁신지구) 사업방식 개선 ➡ 3만호

#  부동산 공급대책 3: 공공택지 신규지정 26.3만호

#  부동산 공급대책 4: 단기주택 확충 ➡ 10.1만호

 

#  부동산 규제: 강력한 재개발 투기방지 대책

 

2.4 부동산 대책 요약 짤 1

 

2.4 부동산 대책 요약 짤1

2.4 부동산 대책 요약 짤 2

 

2.4 부동산 대책 요약 짤2


 

#부동산 2.4. 공급대책 . 83만호  공급 + 규제완화 + 토지인센티브

 

1) 정부, 지자체, 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,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 추가 공급

2)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의 변화 ➡ 공공주도,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

 

1)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

 

물량: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, 강남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

 

속도: 건설 시간 획기적 단축(정비사업 13년 ➡ 5년)

 

가격: !공공분양!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

 

청약: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

 + 분양 주택 중심(70~80%)

 + 일반공급 비중 상향(15➡50%)

  + 추첨제 도입(일반공급 30%)

 

 

2)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

 

 - 도시 건축규제 완화: 용도지역 변경 + 용적률 상향 + 기부채납 부담 완화

 

 - 재초환 미부과: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

 

 - 인허가 신속 지원: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+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

 

 - 개발이익 공유: 토지주 추가수익, 생활 SOC 확충

 

3) 파격적 인센티브

 

 - 토지주: 10~30%p 추가수익 + 사업기간 단축 + 공공이 리스크 부담

 

 


#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요약

 

1) 총 83.6만호 신규 부지 확보 계획

 

 - 25년까지 수도권 약 61.6만호 공급

 

- 서울에 약 32만호 공급 예정

 

- 금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

 

2) 총 83.6만호 신규 부지 확보 계획

 

 2-1) 재개발 재건축

  -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

 

 2-2)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

  - 역세권: 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➡ 용적률, 상업비율 및 주차장의무 완화

  - 준공업: 주거산업융합지구 신설 ➡ 용도지역변경, 건축인센티브

  - 저층노후: 주택공급활성화 지구 신설 ➡ 용적률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

 

 2-3) 소규모정비사업

  - 민간자율 원칙, 토지주 동의로 공공 직접시행 가능

  - 역세권 소규모 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동일 지원

  - 준공업 소규모 ➡ 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동일 지원

  - 신축혼재 노후주거: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➡ 소규모정비 요건완화, 도시건축규제 완화

 

 2-4) 도시재생

  -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

  - 도시재생 인정제도 확대

  ➡ 부지확보 용이성 제고, 재정지원

 


#  부동산 공급대책 1: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+ 소규모 재개발 ➡ 13.6만호

 

1)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(3년 한시) 신규 도입

 

2) LH,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 ➡ 국토부,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 개발 사업 신속히 추진

 

 - 1년 이내 토지주 2/3 동의 ➡ 사업확정 ➡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

 

3) 용적률 상향, 기부채납 제한

 

4)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: 역세권, 준공업지, 저층주거지

 

 - 주거상업 고밀지구: 용적률 상향 , 역세권 주거상업 고밀지구

 

 - 준공업지구: 제조 유통 저밀 개발 ➡ 스타트업 육성공간, R&D, 청년기숙사

 

 - 주택공급화성화지구: 낙후된 저층 주거지 ➡ 생활 SOC 복합 주거지구

 

 

5) 소규모 재개발사업: 역세권,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

 

 - 신축, 노후건물 혼재 등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,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

 

 -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 시행 ➡ 부지확보 요건 완호, 규제완화, 세제혜택


#  부동산 공급대책 2: 도시재생(주거재생 혁신지구) 사업방식 개선 ➡ 3만호

 

1) 주거재생혁신 지구: 공공 위주 지구단위 주택정비 추진

 

 - 주민 2/3 동의 적용, 입지규제최소구역, 생활SOC 설치 국비지원

 

2)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: 정비사업,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연계

 

 -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 선정

 


#  부동산 공급대책 3: 공공택지 신규지정 ➡ 26.3만호

 

1) 공공택지 신규지정 ➡ 26.3만호

 

 - 전국 15~20곳에 약 26만호 신규 '공공택지' 확보

 

 - 수도권역: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

 

 - 지방권역: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 확충

 

 - 세종: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1.3만호 추가 공급

 


#  부동산 공급대책 4: 단기주택 확충 ➡ 10.1만호

 

1) 전세대책 11.4만호 단기 공급계획

 

 - 공실 호텔,오피스 ➡ 청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

 

 - 다세대, 오피스텔 공공전세 공급

 

 

2) 304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 공급

 

 - 총 물량 중 70~80% 이상은 분양주택(아파트) 공급

 

 - 서울,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'공공분양 주택 공급' 대폭 확대

 

 - 공공임대주택 확대, 일부 공공자가주택 공급

 

  * 공급모델, 물량 검토 중으로 모델이 확정 되는데로 구체적인 공급방안 발표

 

 

3) 일반공급 비율 상향, 추첨제 공급 증가

 

 - 일반공급 비중을 상향: 15% ➡ 50%

 

 - 무주택자 일반공급 분 추첨제 도입: 30%

 


#  부동산 공급대책 5: 재개발 조합원, 토지주 인센티브

 

1) 토지주에게 10~30%p 높은 수준의 수익률 보장

 

2) 토지주 규제완화, 2년 거주 면제,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, 양도세 비과세

 

3) 신속한 인허가와 정비사업 소요기간 축소: 13년 ➡ 5년

 

4) 모든 절차 주민 희망시 시작 + 공공이 협의 없이 사업 진행 불가능

 

 * 도심공공주택 토지주: 2/3동의

 * 공공 직접 정비: 조합원 2/3동의

 

 


#  부동산 규제: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

 

1) 공급 지역 투기방지 대책

 

 -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➡ 우선공급권 미 부여

 

 *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신규 매입 주택 ➡ 현금청산

 

 - 우선공급권 전매제한 ➡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

 

 - 우선공급 대상자: 5년내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분양 불가능

 

2) 토지허가구역 지정, 가격 이상 급등 시 지구지정 중단

 

 -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: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 제한

 

 - 거래가격, 거래량 10~20% 상승 ➡ 대상지역 제외, 공공재개발 사업선정 제외

 

 - 과열 확산 시 ➡ 추가 규제 대책 즉시 마련

 


👇 다운로드: (보도자료)210204(10시이후)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. PDF

(보도자료)210204(10시이후)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.pdf
1.02MB

 

 

👇 다운로드: (대책본문)210204(10시이후)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.PDF

 

(대책본문)210204(10시이후)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.pdf
1.50MB

 

 

 

반응형

댓글